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