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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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