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 고용보험법(제5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