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