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필요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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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