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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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