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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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