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