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체불임금피해근로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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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