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