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