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필요한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처음 등록 2024.01.23 · 마지막 수정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