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필요한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처음 등록 2024.06.19 · 마지막 수정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