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