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일반용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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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