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문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 접수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