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장애학생 취업지원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부 나이스 NEI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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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