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담당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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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