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