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 담당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