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담당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