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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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