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 문의
-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