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엔젤투자연계보증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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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