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6.06.26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