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6.06.26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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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