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전문기술상담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필요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