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담당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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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