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문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