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