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필요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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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