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