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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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