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