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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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