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