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차사업부/02-2280-83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