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보육·교육

교육문화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시설이용,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대상별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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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