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차사업팀/02-901-50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 dobong.park119.com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차사업팀 :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