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