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거·자립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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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