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팀/064-780-35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