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보건·의료

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필요한 서류

○ 의뢰공문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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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