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필요한 서류
○ 의뢰공문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