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필요한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