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보건·의료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필요한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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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