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필요한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