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보육·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전화 : 054)550-2431, 2432 -FAX : 054)550-2460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필요한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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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