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