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43-641-54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