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2025.7.3. ~ 2025.7.21.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