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도민의 취업지원 상담 및 홍보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학생] 도내 직업계고, 대학 취업 준비 학생 [충남 도민/지역청년] 구직을 희망하는 취업 사각지대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 상담소 70회, 일자리 홍보단 40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기관 및 학교로 발송된 참여신청서 제출 - 이메일: star05@cepa.or.kr - 전자문서(공문)
필요한 서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참여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