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도민 대상 예술동호회 강사파견 교육 및 활동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3~4월
- 담당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문화복지팀/043-299-92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강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활동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파견, 공간 대관 지원, 발표 및 전시 등 활동지원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등록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