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예술진흥팀/043-299-92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필요한 서류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3.03.22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