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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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