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